법률
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번 더 참고 살아보려 합니다. 신랑에게 재결합 조건을 어떤거를 다짐받아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유책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숙려 기간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이행 각서 등을 받아 공증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약벌 조항 명시하여, 즉 예를 들어 "만약 외도/도박을 다시 할 경우, 즉시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합 후 또다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내용 (단,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결합 시점의 '위약벌' 형태가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결합시 이번 유책사유로는 더는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