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숙려 기간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이행 각서 등을 받아 공증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약벌 조항 명시하여, 즉 예를 들어 "만약 외도/도박을 다시 할 경우, 즉시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합 후 또다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내용 (단,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결합 시점의 '위약벌' 형태가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