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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칼퇴하는사장님

가장칼퇴하는사장님

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번 더 참고 살아보려 합니다. 신랑에게 재결합 조건을 어떤거를 다짐받아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유책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숙려 기간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이행 각서 등을 받아 공증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약벌 조항 명시하여, 즉 예를 들어 "만약 외도/도박을 다시 할 경우, 즉시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합 후 또다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내용 (단,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결합 시점의 '위약벌' 형태가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결합시 이번 유책사유로는 더는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