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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와이프와 1년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키우가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합의후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고 1년뒤 전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 교육과 성장 문제로

다시 재결합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혼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혼의 효과를 발생케하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려면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혼과의 차이는 있기에 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며, 혼인신고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실혼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네 이전의 혼인 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혼인관계 창설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이전의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들은

    새로운 혼인관계에서도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결합을 하기전에 이전의 이혼사유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간의

    충분한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라면,

    재결합하는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혼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