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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낙천적인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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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하자 고지를 며칠 이내에 해야하나요?

1. 월세방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집주인에게 하자 있는 부분을 고지를 해야 하나요?

2. 고지를 한다면 중개인한테 먼저 말을 하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서 하자를 고지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해서 바로 보이는 하자 보통 입주 후 1~3일 내에 발견 즉시 사진·영상 찍고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중개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및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같은 내용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상회복 등의 수리비 부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인을 통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자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