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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하자 고지를 며칠 이내에 해야하나요?
1. 월세방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집주인에게 하자 있는 부분을 고지를 해야 하나요?
2. 고지를 한다면 중개인한테 먼저 말을 하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서 하자를 고지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해서 바로 보이는 하자 보통 입주 후 1~3일 내에 발견 즉시 사진·영상 찍고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중개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및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같은 내용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상회복 등의 수리비 부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인을 통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자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