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해지 통지를 하실 때 하자에 관한 내용도 밝히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고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통보 시기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어차피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컨디션을 확인한 후 하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