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