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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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여러명일 수 있고,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여러 피해자를 대표하여 고소인의 대표로 고소인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해자 별로 범죄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시점 및 피해의 범위, 내용 등) 일부 고소인만 조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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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나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이나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등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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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고소장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범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집행 신청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고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손해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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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CCTV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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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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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름팔아 사기쳤을때 공인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이를 사칭하거나 투자에 참여한다는 허위사실로 사기 등을 한 경우 그 본인은 특별한 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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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민사소송가능합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치료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책임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과실행위가 있는지,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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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흡연 신고 가능한가요? 관련처벌 및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고, 공용부분 등인 복도 등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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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서류에 있는 수사관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 사항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얼마든지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섣불리 날인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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