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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동물의료사고 민사소송가능합니가?

최근에 판례를 찾아본결과

반려동물이 잘못된 처치로인하여

병이 심해졌을때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lawhanseo2015/222923386230

항경련제를 먹고 발작을 하는 강아지임을 정확히 보고받았고

입원중에 항경련제 복용을 하지 않아서

하루만에 7번이나 발작을하는 상황에노였고

그로인하여 뇌손상으로 보행장애,인지능력장애,용변처리장애

가 생겼고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할수있을가요?

소송을제기한다면 초반에 어떤증거를먼저갖고있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치료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책임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과실행위가 있는지,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