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도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나요?
일단 전제는 있었던일에대한 전제하의 고소입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일입니다. 동물병원을 야간에가서
30분동안 진료거부를 당하고 진료를 뒤늦게
들어가보는데 주사를 맞고 나와서 반려견이 고통을 심각할정도로
호소를하며 몸과 팔다리를 벌벌떨어댑니다.
왜이렇냐는 질문엔 원래그런거다라고 합니다.
그릭도 입원이 필요하지않다고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반려견이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
다른 병원에 가오니 폐에 물이 차있는것으로 보이고,
또는 폐출혈도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병원에 찾아가 무슨일이 있던거였던건지,
물어보니 아무말 없다만하고서 cctv를 보여주면은 오해를 풀겠다라고하자
절대 보여줄수없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죄로 협의입증은 몰라도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볼만한 사안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할시 무고죄가 될수도있을가요?
무고죄라 함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전제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거부, 반려견의 고통 호소, 진단 결과 불일치 등은 동물학대죄로 고소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병원과 이후 병원 사이의 진단서상 차이나 CCTV상 진료내용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