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측 과실이 인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결국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다만 사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원의 과실이 입증가능한지 그리고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