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의 진료 실수로 반려동물이 잘못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됐었다면, 병원 측의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사람 의료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측 과실이 인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결국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다만 사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원의 과실이 입증가능한지 그리고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병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