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치료하다가 관절탈구가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치료하다가 관절탈구가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강아지에게 관절탈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강아지의 진료비, 재활치료비 등 치료비용과 함께 강아지의 상품적 가치 하락분,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이 소요되는데,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의 청구라면 변호사 보수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착수금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성공보수금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 따라서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동물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동물병원 측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에, 강아지 치료비용 등을 협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