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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4.06.30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만한상황인가요?

해당 반려견 응급환자이며 급한 치료가필요하고 해당병원은 그것을 인지하고있습니다.

  1. 앞전 환자가 1명 있다며(응급환자x,안약처방) 30분이상을 대기를 시켰고,

2. 치료후 심각한 부작용(온몸을덜덜덜) 이 있었지만 별문제가 없다며 집으로 귀가 하라고하였고

3. 해당 반려견이 다시 병세가 안좋아져 다른병원을 가오니 폐출혈,폐수종 진단을 받고

4. 3일뒤에 제곁을 떠나버렸습니다.

5.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해 폐출혈이 있다는데 무슨일있냐고 물어봤고

6. 의심하는거라면 미안하고, cctv를 보여주고 문제없는것을 확인시켜줄것을 요청했으나

  1. 해당 의사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동물학대죄 , 동물보호법 위반 고소를 진행 해볼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정황을 거짓없이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즉 과실로 반려견이 떠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동물학대죄로 의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