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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푸들95
당당한푸들9521.03.12

강아지 의료사고 난것같은데 고소가능한가요??

<요약>

1.강아지 설사가 심해서 A병원과 B병원을 감

2.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설사가 안멈춰서 B병원 다시 방문. 검사 후 염증수치가 높아서 바로 B병원입원

3. 3일 입원동안 아무런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않았음

4. 갑작스런 이물질 발견으로 응급수술

5. 수술도중에 발견한 파보장염/ 담관 터짐. 이물 수술로 들어간건데

이물은 없었다고 함

6. 의문점이 많아 자료를 들고 여러 병원에 자문을 구함.

7.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

이물질 전혀 없음 다른 장기들 멀쩡함.

장염이 심한편. 약물로 치료가능.

도대체 왜 수술을 한지 모르겠다고 함.

파보장염 때문에 죽은것이 아니라 수술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함.

수술을 안 했다면 장염만 잘 잡아줬으면 잘 살아있었을 거라고 하심.

그리고 아무리 담낭 수술이라해도 3-4시간 가량 아픈아이를 붙잡고 수술하지 않는다고함.

8. 입원 3일 내도록 수액만 맞히고 상황에 따른 아무런 검사도 받지 못하고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도 않은 이물 수술로 들어가서 죽음.

9. B병원 의사는 파보장염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담관이 터진 상태라고 함.

10. 하지만 다른 의사들 소견에서는 만약에 담관이 터진 상태였다면 이미 아이는 수술전부터 내부 장기들이 다 녹아서 폐혈증 복막염이 와서 분명하게 알아봤을거라고 하심.

11. 수술 다음날 바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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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 병원의 의료 과실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동물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다른 동물 병원 기록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른 동물 병원에서 소견서도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하며 보통 동물병원등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수술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수의사들의 의견하에 수술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해당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을 객관적인 증거화시키시고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즉 의료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