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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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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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내는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명목임금은 오르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근로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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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벌은 돈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앱테크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앱테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연 300만 원 이하 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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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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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금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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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2023. 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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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중개로 해서 제가 직접적 돈을 넣은 게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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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서 민사 승소 후 돈응 못받아서 5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가 다시 기산 되는 점에서 10년 내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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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소화전이 있을 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하얀색 선은 주차 제한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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