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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달팽이104
전세금을 못 받아서 민.형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받고 5년정도 지났습니다. 잘모르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법률효능이 없어지는지요? 다시 민사를 걸어야하나요? 지금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연장을 위해서는10년이 되기전에 소송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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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권이 10년 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당 기간 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가 다시 기산 되는 점에서 10년 내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