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소화전이 있을 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하얀색 선은 주차 제한 구역인가요?
도로에 소화전이 있을 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하얀색 선은 주차 제한 구역인가요?
하얀색 선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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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