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너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노출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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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에 대해서 조정 위원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측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에 원 재판이 재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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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어구가 아니며, 어획이 불법이 아닌 지역에서 하는 이상 해루질이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내수면 어업법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산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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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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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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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룸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호텔측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분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호텔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호텔에서 분실이 일어 났다고 하여 호텔측을 신고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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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시 정확한 해지날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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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상 사기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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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의 초상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게시에 대한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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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이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의 점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고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추후 사전 허가를 받은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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