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시 정확한 해지날짜가 필요한가요?
작년 9월부터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 연장중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가 내년 1월 완공 계획이고 2월 경에 입주할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닌 2월경이라고 해도 해지통보로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날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통보를 2월경이라고 하여 보낼 수 있지만, 그 효력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시기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