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세기간 만기 실입주 통보기간에 대해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했구요 구매할 당시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정확히 해놓은 상태이구요 전세계약은 법개정전 계약건이라 6개월에서1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월이 하루지난 다음날 실거주를 통보했는데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 12.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2. 1번 항목이 아닌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게약갱신 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매수자(주인)이시면 6개월전 등기완료 하셨으면 실거주로 내보내시는게 가능합니다.

    통보는 가급적이면 1개월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루차이로도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하루이틀 차이로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입자 또한 통보를 받으면 나갈 집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주셔야 나가는것도 수월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꼭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갈집을 못구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는 6개월~2개월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간주합니다.


    안타깝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존에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서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즉, 최소 2개월전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봤을때 1개월 전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건 효력이 없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 당시는 6개월 이전이면 실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주터 1개월 전까지 이기간에 해야 합니다. 1개월전이 아니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다툼의 소지가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이미 계약에 특약을 넣어 쌍방동의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초일산입인지 초일불산입인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