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1. 전세만기 6.5개월전 시점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만기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음(문자는 읽었으나 답변은 안함)
*최초 전세계약 입주시점 : 24.2월
2.본인(전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원함
3.전세만기 2개월전 시점까지 집주인이 별도의 연락이나 실거주 의사표시 등 계약종료 연락을 안하고 본인(전세입자)도 계약갱신 요구 연락을 안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을지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기간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한 것인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