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박인삼
박인삼

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


중고사이트에서 복합오븐기 사진과 글을 보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자없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받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전기연결 후 작동시키니 기본기능인 실내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판매하는 사진은 실내등이 들어오는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 그 사진을 보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대화내용과 정상제품 사진 올려서 판매한 판매글을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구매자: 죄송한데 전자레인지 실내등도 안들어오고 안에 벌레 번데기가 많아요.. 고장난부분 없다고해서 구매한건데

🙆‍♂️판매자: 실내등이 원래안들어왔어요

🙆‍♀️구매자: 그럼 특이사항에 써주셨어야했을거같아요. 그리고 올리신 사진상에는 들어와요

🙆‍♂️판매자: 제가 찍은게 아니라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구매자: 판매하시는 제품사진을 올리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자: 제가 대신해준거라 몰랐습니다

🙆‍♀️구매자: 그럼 환불해주세요

🙆‍♂️판매자: 네그럴게요 다시 갖다주세요

...(중략)...

🙆‍♂️판매자: 알아보니까 당근에는 환불이 없더라구요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하는데 기능상의 문제도없는거구요

🙆‍♀️구매자: 그건 제대로 물품기재하고 사진도 제대로 올렸을때 얘기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데 하자에 대해 기재도안하고 사진도 엉뚱한 남의사진 가져다가 올리신건데요; 그리고 환불해준다고하셔서 주말내 보관도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게 무슨 예의신가요

🙆‍♀️구매자: 중고거래도 사기죄 성립합니다.

환불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가져가실 시간대 말씀주세요. 미입금시 내일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


이 뒤로 채팅은 더이상 하지않고 있습니다.

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에는 실내등 정상작동하고있고 판매글에도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할때도 구두상으로 하자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실내등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상 사기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