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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삼
박인삼

제품과 상이한 사진으로 판매한 중고제품 처벌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복합오븐기를 480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거래를하여 구두상으로 문제없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했고 판매자가 하자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전기를 연결해서 켜보니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원래 안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올린 제가 확인했던 사진에는 실내등이 들어옵니다.



제가 사진상에서는 실내등이 들어온다고하니

판매 제품 사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이틀 뒤 가질러오고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이틀뒤에 중고거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하네요.


해당 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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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상대가 제품상태를 기망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판매사진 등을 기초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실내등이 들어오는지 여부)이 중요한 거래사항이라면 이를 거짓으로 알리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내등의 점등 여부가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