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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베짱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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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직거래 신고가능할까요?

2023년 4월18일 중고노트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직접만나 물건확인하고 입금후 귀가했는데요.

밝은곳이었지만 직거래할때 정황이없어서 자세히못본건지

집에와서 보니까 랜선포트 덮개가 깨져있었습니다.

사용에는 지장없지만 하자를 명시하지않아 환불요청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하길래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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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부분을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