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고

집에서 와서 물품을 다시 확인하니

일부물품 누락과 판매글의 내용과는 다른 키보드 축 스위치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직후 바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할려고 하였지만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였고 그 후 그 어플 탈퇴한 상태 입니다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 직거래 당시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탈퇴한 걸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판매하려고 한 게시글 내용이나 사진과 실제 판매한 내용물이 달라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자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