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의류 하자일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의류를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구입했고대화를 통해 새상품이라고 하여 밤 12시 정도에
직거래했습니다
이염 등이 있는지 핸드폰의 후레쉬로 확인했고
없는 것 같아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확인은 해보았지만 밖이 너무 어두워서
차 안으로 들어와 다시 확인해봤는데
올이 3-5cm정도 나가있더군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자기는 몰랐고 이미 확인을 하고 거래완료했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긴상태인데...
추후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판매자가 하자있는 물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입금 후 3분뒤에찍은 사진 2-3장이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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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직후의 사진이 있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고 외형상 하자라면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