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의류 하자일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의류를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구입했고대화를 통해 새상품이라고 하여 밤 12시 정도에
직거래했습니다
이염 등이 있는지 핸드폰의 후레쉬로 확인했고
없는 것 같아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확인은 해보았지만 밖이 너무 어두워서
차 안으로 들어와 다시 확인해봤는데
올이 3-5cm정도 나가있더군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자기는 몰랐고 이미 확인을 하고 거래완료했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긴상태인데...
추후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판매자가 하자있는 물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입금 후 3분뒤에찍은 사진 2-3장이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