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2021. 03. 14. 23:18

직거래로 구매를 했는데 시간이 밤이였고 아파트 문앞에서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다시 확인을 해봤을때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었을때 된다고 했습니다 그뒤에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판매자가 기스가있다고

알려준거말고도 밑에 다른 기스들이 나있었고 그거로

환불문의로 전화를드리니 직거래에서 본 남성분이 아니고

여성분이 받으시더니 택배거래가 아닌 직거래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거래한분이 문제가있으면

환불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다 말하니 그여성분은 자기들은

그렇게 말한적없다고 직거래로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 이 이야기만반복하시내요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은 따로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의 하자가 중요한 하자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스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른 경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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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대해서 환불이나 하자 등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법적으로 하자있는 물품의 매매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절차 등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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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말한 것 외 있는 기스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이고, 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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