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너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노출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나요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길에 다닐 때 너무 심한 노출 있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고 만약 길에서 너무 시간 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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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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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