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는경우 돈빌려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회생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경우 각종 법적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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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중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으로인한 손해발생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것도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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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고객게시판 악성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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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긴한데 청년교통지원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으로 해당 금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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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쳐진 텐트를 강제철거할 경우에 재물손괴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함부로 설치한 텐트 등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손괴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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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종 청구 (손해배상, 인도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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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즉 합의서 등을 날인하고 합의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위의 추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약정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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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고지 질문입니다. 차고지는 위치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 지게 됩니다.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08. 11. 6.,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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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소송을 위해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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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이 분실시 책임 지지 않는 경우라고 게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관리 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 분실에 대해서 그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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