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차고지 질문입니다. 차고지는 위치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버스 차고지 위치 선정 관련 법령은 무얼을 봐야합니까?
차고지가 생겼는데 제가 사는 집이랑 너무 가깝네요
소음 문제도 크고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 지게 됩니다.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08. 11. 6.,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