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배달중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으로인한 손해발생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배달 중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직진 대기중이던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면서 인도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급정거로 인해 배달음식이 차에서 그대로 굴러서 뒤집어졌습니다. 차량안에 음식물이 다쏟아져 차도엉망되었구요. 배달음식 살펴보는 동안 끼어든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배달중이던 음식은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사정 설명하고 재조리 후 전달하긴 했지만 기존 음식 비용 + 배달 지연 등으로 제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건가요? 끼어들기 한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누군지 찾게되면 음식 비용 결제 요청도 가능한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것도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