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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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과 공원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정원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공원녹지법은 아래와 같이 공원을 규정합니다.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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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민원인이 112에 신고를 계속 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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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폭행 죄성립이 가능하면 처벌의 강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거나 강제된 성관계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강제성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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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관계입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혼인 신고를 제외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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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쓰려는데요~ 공식홈페이지 캡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 이용, 감상 평의 정도라면 해당 홈페이지 사진의 인용 정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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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액과 송달료는 위의 수준이면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개 2-3주 후에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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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수사 검사가 교체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법원에 검찰항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항고가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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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할때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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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심한 욕설과 밀침을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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