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밥한끼 먹는 것에 불과하고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