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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빠귀226
강직한지빠귀22623.05.30

이게 사실혼관계입증이 되는건가요?

아빠랑 살지는 않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빠 내연녀가 우리집에 자기짐을 갇다놓고 자기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밥한끼 하는 정도이고..

마치 우리집에 사는것처럼보여요

살지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같이사는줄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빌미로 사실혼이 입증되어

아빠재산이 내연녀한테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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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밥한끼 먹는 것에 불과하고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짐만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혼인 신고를 제외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