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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띤딴똥
띤딴똥

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가능 할까요?

-약2년 6개월 동거 중 ,주소지 따로 되어있음
-매월 동거 중 관리비 사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 매달 송금 중
- 여자 쪽 가족과는 왕래 가끔 함, 남자 쪽 가족과는 왕래 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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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쪽 가족과 왕래가 어느정도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동거를 해왔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부분이나 가족 간 왕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소 역시 고려를 해야 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