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남녀가 같이 한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단순하게 그냥서로 즐기면서 생활했다면 사실혼 인정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으로 단순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 이외에 결혼생활 즉 동거, 부양, 협조, 기타 일체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만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했다는 사정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