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글을 쓰려는데요~ 공식홈페이지 캡쳐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싶은데요
호텔이용후기를 적으려고하는데
공식홈페이지나 호텔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제가 찍은 사진과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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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 이용, 감상 평의 정도라면 해당 홈페이지 사진의 인용 정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