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원 상당의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를 봐줘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위의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절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안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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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해도 벌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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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침입절도처벌수위가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서 미리 그 처벌 정도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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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와 허가, 적절한 위생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호나 상표권 등록 여부, 특별한 레시피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특허권 등록 여부 등도 사전에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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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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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 등의 마케팅용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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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 임차시 월세 신고방법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대상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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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 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제 이용 대금을 아드님께 드리는 점에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족 카드로 어머님 명의로 별도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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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후 내용증명 보내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정승인 결정 문 등 사본을 가지고 미리 한정승인으로 채무변제 의무 없음 등을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알려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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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문의입니다. 세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원칙 상, 질문자가 자발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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