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침입절도처벌수위가어떻게될까요 ..
우선 너무나 나쁜짓임을 알고있름에도 너무나 큰생활고에 시달리고 사업실패와 사기등 국세체납등으로 취업이너무힘들어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 집으로돌아오는중..
옆집베란다문이열린것을 우연히보게되었고 ..
순간적으로 하지말아야하는 실수를 저지르게되었습니다.
저희집베란다른통하여 옆집베란다로들어갔고
집에가니 피아노위에 금팔찌등을보관하는 상자가보이길래
들고나와버렸습니다 .
집에와서 열어보니 금들이많이있었고 ..
돈이필요해서 ..
금을 금방가서 팔았습니다 .425만원이었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
처음에 경찰에서 ..
혐의가있다하여 조사했을때 무서워서 거짓말했고 ..
두번째조사때는 있는사실그대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금방가서판매한금액에대해서는 단한푼도쓰지않고가지고있었고 경찰서에 스스로 반납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당시 피해금액은 천만원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사과와 반성을하였고 범죄사실인정후4일만에 피해금액복구및 합의금을 이천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
또 경찰서에 스스로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합니다 ...
정말 깊히반성하고있습니다 ..
초범이며 ..
저는 어떠한 처벌이내려질가망성이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및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서 미리 그 처벌 정도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