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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정직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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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이문자보내고 초인종4회눌러요.주거침입

. 저희밑에층이 저의강아지가 계속짓는것도아 니고 아침시간부터저녁10시전까지 산책하고밥주는데 시끄럽다고저희집 초인종4회누르고 24년 저희누수문제도아닌데 그때 관리실통해서번호따이고나서 문자로도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문자받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신고가능한가요? 지난달에초인종누르고 무서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따라서 층간소음문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공용공간에 대한 출입권한은 아래 층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