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 등의 마케팅용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나요?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이 되나요? 자료 제출도 안한다고 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