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장학금의 수령 조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 장학금 지급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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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잔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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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친구랑 손절했는데 고소나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안이 이미 6개월 전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추후 문제제기시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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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여지가 높습니다. 즉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을 낸 경우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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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질의 등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통화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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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연차 사용 강요에 해당하고, 근로자 자신이 정하는 연차일이 아니라 의무로 날짜를 지정한 경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고는 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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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라 함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신 것과 같이 계약 당시에 벽지 자체가 훼손이 있었다면, 그 훼손한 그 계약 당시 시점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한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복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관리주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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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현장에서 관련 기물 등의 적재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 등이나 보행자가 공사장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 주로 공사 현장 책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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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범죄 모두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에 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절도의 경우 강도와 달리 폭행이나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물만을 취거, 탈거 하는 점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재물의 강탈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억압이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좋다고 할 수 있어 형량이 더 중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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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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