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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중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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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10프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즁인데

저희쪽 변호사가 일을 안해요 처음부터 일 진행은 어찌하고 어찌되가는지 1년이 말해주지도 않고 거짓말과 변명만 하고 저한테 걸린것만 몇번인지 모루겟어요 해임하고 싶은데 환불받을수 잇울지

승소하면 성공보수 10프로 꼭줘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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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해임한다고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하자가 없는 한 승소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사건 위임 계약의 내용 및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해당 위임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고, 약정된 성공보수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제대로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위임계약의 해지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부분이라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계약해지를 가능케 할 정도인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불성실하게 이행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