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 10프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즁인데
저희쪽 변호사가 일을 안해요 처음부터 일 진행은 어찌하고 어찌되가는지 1년이 말해주지도 않고 거짓말과 변명만 하고 저한테 걸린것만 몇번인지 모루겟어요 해임하고 싶은데 환불받을수 잇울지
승소하면 성공보수 10프로 꼭줘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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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해임한다고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하자가 없는 한 승소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사건 위임 계약의 내용 및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해당 위임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고, 약정된 성공보수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제대로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위임계약의 해지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부분이라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계약해지를 가능케 할 정도인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불성실하게 이행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