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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열정넘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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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천만원을조는데아무것도안하고두달이지나서해임한다고하니까돈을50만원만준다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어떠게해야할까요

변호사한테소송을천만원주고맏겨는데두달이넘도록아무것도안해서변호치하를할려는데돈을한푼도못준다고하는데어떠게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리적 근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행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성공보수 등 약정된 구조에 따라 일부는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으나,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착수금 명목을 모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3. 실무적 쟁점

    • 계약서에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예컨대, 소송위임장 제출, 소장 초안 작성, 상담·자료검토 등 최소한의 행위라도 있었다면 일부 보수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 내역이 없다면 상당 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1. 대응 방법

    1.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해임 통보서를 보내고, 수임료 정산 내역(업무 처리 내역, 공제 사유)을 요구하십시오.

    2.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리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50만원만 돌려준다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 해임 의사와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변호사회·법원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서 검토하시고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혹은 전혀 의무를 이행한게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검토해서 환불 여부나 그 환불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