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
출근길 고속도로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가 금이갔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곳은 없나요 제가다부담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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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 유리가 깨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이나 과실 차량, 도로의 파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쉽지만 자차손해 보험 등의 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한국도로공사측으로 민원을 넣어 사고 신고를 하시고 도로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 차량을 특정해야하는 것이고 그 도로에 위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