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 유리가 깨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이나 과실 차량, 도로의 파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쉽지만 자차손해 보험 등의 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 차량을 특정해야하는 것이고 그 도로에 위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