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은사람과 찍힌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의 경우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촬영 모델과 촬영자 간의 미리 약정 등을 통하여 그 저작권의 소유권, 상업적 이용권리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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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원상복구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채무를 지게 됩니다. 철거 비용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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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경위서에 행정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효력이 취소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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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 즉결심판 벌금형이 나왔을때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해외 취업처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 자체가 바로 입국 금지나 기타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바 개별 사안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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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결정시 다른 회사 상호와 비슷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 자체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호의 유사상호 등의 사용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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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5나 hk416등의소총과베레타나글락같은 실탄 사격장 창업을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기하여 사격장 설치허가 민원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1부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4. 사격장 관리규정 1부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ㆍ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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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란 무엇이며, 폰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폰트는 저작물 중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그 폰트 파일 자체가 창작성을 가진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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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담할 때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대화자간의 대화를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하고 녹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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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매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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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가족간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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