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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 상호결정시 다른 회사 상호와 비슷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 자체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호의 유사상호 등의 사용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