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상호정할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궁금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호 등의 주식회사 사명에 있어서 다른 타인의 등록된 상표 등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상표 검색 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