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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년차일개미
지인의 추천으로 지인이 운영중인 음식점을 상호가 동일한 타지점으로 개업,
이후 상표권 등록됨,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음,
본 식당은 가맹점이 아님
현재 본점은 법인사업자임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상표권침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상호가 동일하게 타 지점을 개업하신 상황이며, 또한 그 이후에 비로소 상표권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상표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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