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유명한 식당이름이 원조 이런거알고 특이하게 이름의 @@식당인데 엄청유명해요. 근데 다른사람이 새@@식당 이런식으로 간판하면 문제 있나요? @는 임의로넣은거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시로 기재한 "새@@식당"은 마치 @@식당이 리뉴얼 한것처럼 인식되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식당과 동일한 업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상호에 대해서 사용의 제한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여 유명하거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유명한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23조에 따라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