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23조에 따라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