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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경위서에 행정 효력이 있나요?

몇달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몇달전에 늦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몇달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니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몇번 늦었다고 쓰라고 하길래 못 쓰겠다고 말을 하니 또 소리지르면서 쓰라고 해서 강압에 못 견뎌 썼는데요 행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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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효력이 취소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