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경위서에 행정 효력이 있나요?
몇달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몇달전에 늦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몇달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니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몇번 늦었다고 쓰라고 하길래 못 쓰겠다고 말을 하니 또 소리지르면서 쓰라고 해서 강압에 못 견뎌 썼는데요 행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효력이 취소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