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운영을 위한 것이다보니 무료로 이용하게 해도 영리의 연장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법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의 취지와 목적, 내용을 확인하고 무료 임대,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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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해, 이웃끼리 사이 안 좋아, 밑집에서 알리고자 위층 현관문 앞에 메모지 부착했습니다. 해당 집은 불쾌하다고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의 내용으로 메모지를 부착한 행위 자체가 일정한 범죄행위로 보기 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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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현행범을 잡았을 때 촬영기기(증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압수 수색까지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강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관이 올때까지 체포하여 추후 인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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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환부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하고 환부의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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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하루 하루가 너무 암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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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민사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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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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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서 차에 손상을 입업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웅덩이로 인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의 관리 주체(시, 군, 구 또는 도로공사 등)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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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못받았어요. 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이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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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 역시 일정 부분을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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