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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258
고요한베짱이25823.04.22

이혼후 양육비 못받았어요. 지금 받을수 있나요?

2014년에 아들둘델고 이혼을 했고,

친권 양육권 다 포기받고 아들둘을 제가 키웠어요.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둘그걸 소급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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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새로이 합의 또는 심판을 통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여 채권을 포기했다면,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