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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콘도르235
반반한콘도르23521.07.07

이혼관련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4년전 미성년자인 저는 아버지가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시고 양육비를 보내준다는 소리와 함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 본인이 돈 땡전 한푼도 안가지고 나와서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 과거 일이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또한 어떻게 소송이나 고소를 취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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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보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4년 이혼을 하였다면, 이미 대부분의 양육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